1. 1988년 6월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000년까지 12년 간 거주함.
2. 2001년 부친의 노환으로 부모가 맏아들 소유 아파트로 합가함. (부모님 주택은 월세 임대)
3. 2001년 11월 9일 부친 별세. 동년 12월 7일 자녀 7남매 협의로 모친이 주택 상속.
4. 2014년 3월 20일 모친 별세. 동년 11월 19일 7남매 협의로 맏아들이 주택 상속.
문의:
이 상속주택을 금년에 매도할 경우,
1. 양도세는 비과세에 해당 되나요?
2. 안 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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